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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서 문화도 경험하고, 일자리도 찾으며, 여행까지 즐기고 싶으신가요? 그렇다면 H-1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딱 맞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. 만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청년들이 한국에서 최대 1년간 일하고 여행할 수 있는 특별한 체류 자격이 바로 이 비자입니다.
1. H-1 비자란 무엇인가요?
H-1 비자는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은 국가의 청년들이 단기 취업과 여행을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. 일정 수준의 자금과 왕복 항공권만 있다면 비교적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편입니다.
2. 신청 자격은?
- 만 18세 이상 ~ 30세 이하
-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
- 과거에 워킹홀리데이(H-1)로 한국에 체류한 적이 없는 사람
- 한국 내 범죄기록이 없는 자
3. 체류 중 가능한 활동
- 카페, 레스토랑 등 단순 업무 가능
- 어학원 등록 및 한국어 학습
- 문화 체험 활동
- 해외 여행 및 국내 여행
4. 제한되는 활동
- 전문직 또는 고소득 업종 종사 (ex. 변호사, 의사 등)
- 단기취업이라도 불법체류로 이어질 수 있는 직종 (ex. 유흥업소 등)
- 풀타임 장기 근무 목적의 고용
5. 필요 서류
- 여권
- 비자 신청서 (사증발급 신청서)
- 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
- 잔고증명서 (약 300만원 이상 권장)
- 왕복 항공권 또는 항공권 구매 계획 증빙
6. 비슷한 비자와의 비교
비자 | 체류 목적 | 기간 | 특징 |
---|---|---|---|
H-1 | 여행 + 단기 취업 | 최대 1년 | 한 번만 발급 가능 |
D-10 | 구직 | 6~12개월 | 추후 E-7 등으로 변경 가능 |
E-9 | 비전문 취업 | 최대 4년 10개월 | 고용허가제 필요 |
7. 워킹홀리데이 중 주의할 점
- 비자 유효기간 연장 불가 (1회 한정)
- 계약서 없이 일할 경우 임금 체불 문제 발생
- 출입국 기록, 취업 내용 보고 등 성실한 체류 필요
H-1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단순한 여행이 아닌 새로운 인생 경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. 여행, 일, 사람, 언어… 그 모든 것을 한국에서 만나고 싶다면,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!
Summary for Foreign Readers
The H-1 Working Holiday Visa allows young travelers (18–30) from certain countries to stay in Korea for up to 1 year while traveling and doing part-time jobs. You’ll need a basic bank balance, a travel plan, and an application at the Korean embassy. It’s a great way to explore Korea and gain work experience — but be sure to follow the rules and report activities properly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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