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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-4 비자 신청 방법: 단기취업비자 발급 절차 A to Z
스마일박스
2025. 2. 22. 14:01

한국에서 단기간 취업을 하려는 외국인이라면 C-4 비자가 필수입니다. 하지만 신청 절차나 필요 서류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C-4 비자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, 체류 기간, 연장 가능 여부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. C-4 비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비자인지,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확인해보세요.
1. C-4 비자란?
📌 C-4 비자의 개념 및 특징
C-4 비자(단기취업비자)는 90일 이하의 단기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. 다른 취업비자(E-7 등)와 달리, 장기 근무가 아닌 단기 계약을 맺고 일하려는 경우에 적합합니다.
- 최대 체류 기간: 90일
- 신청 대상: 특정 산업 분야에서 단기 근로를 원하는 외국인
- 허용 직종: 기술 지원, 연예·방송 활동, 스포츠 행사 등
- 연장 가능 여부: 제한적 (일반적으로 연장 불가)
📖 공식 자료:
2. C-4 비자 신청 자격 및 조건
✅ 신청 가능 대상 (예시)
- 특정 기술을 가진 전문가 (예: IT 엔지니어, 컨설턴트)
- 방송 및 연예 활동 종사자 (예: 배우, 가수, 모델, 연주자)
- 스포츠 선수 및 코치
- 해외 기업의 단기 파견 직원 (예: 기술 지원, 교육)
- 단기 강연 및 세미나 참석자
예를 들어, 해외에서 활동하는 유명 셰프가 한국에서 단기 쿠킹 클래스를 진행하려면 C-4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. 반면, 한국에서 레스토랑을 차리고 장기적으로 일하려면 E-7 비자가 필요합니다.
❌ 신청 불가 대상
-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(예: 편의점, 식당, 카페 등)
- 단순 생산직, 육체노동직 (대부분 불가능)
- 장기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 (E-7 비자 등 별도 신청 필요)
3. C-4 비자 신청 방법
📍 신청 장소
신청자는 본국 내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.
📄 필요 서류 목록
✅ 기본 서류
- 비자 신청서 (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)
- 여권 (유효기간 6개월 이상)
- 여권용 사진 (최근 6개월 이내 촬영)
4. C-4 비자의 체류 기간 및 연장 가능 여부
⏳ 기본 체류 기간
- C-4 비자는 최대 90일 체류 가능
- 단기 계약에 따라 체류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
🔄 연장 가능 여부
- 원칙적으로 연장 불가
- 단, 국익 차원에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장 허용
- 연장이 필요할 경우 법무부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함
5. C-4 비자 vs. 다른 취업비자 비교
비자 종류 | 대상 | 체류 기간 | 주요 용도 |
C-4 (단기취업비자) | 단기 취업 (90일 이하) | 최대 90일 | 방송, 스포츠, 기술 지원 등 |
E-7 (특정활동비자) | 특정 기술직/전문직 | 1년 이상 가능 | 엔지니어, IT, 연구직 등 |
H-2 (방문취업비자) | 일부 국가 대상 | 3년 | 단순 생산직 가능 (재외동포) |
D-10 (구직비자) | 한국에서 일자리 찾는 외국인 | 6개월 | 취업 준비 |
6. 추가 정보
C-4 비자는 단기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로, 90일 이내의 근무만 가능합니다. 특정 산업군(연예, 스포츠, 기술 지원 등)에서 발급되며, 연장은 어렵기 때문에 장기 취업을 원한다면 E-7 비자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.
📌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가요?
C-4 비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