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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-4 비자는 한국에서 90일 이하의 단기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.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C-4 비자란?
C-4 비자는 대한민국에서 90일 이하의 단기 근로를 허용하는 비자로, 다음과 같은 직종에서 활용됩니다.
- IT, 예술, 엔터테인먼트 전문가 초청
- 방송, 영화, 광고 출연 (연예인, 모델, 배우 등)
- 단기간 기술 지원, 강의, 컨설팅 제공
- 스포츠 선수 및 예술가
주의: 90일 이상 취업이 필요하면 E-7(전문취업)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.
C-4 비자 신청 대상
다음과 같은 외국인이 C-4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한국 내 기업과 90일 이하의 근로 계약을 체결한 단기 계약직 근로자
- 방송, 영화, 광고 출연을 위한 연예인, 배우, 가수, 모델
- 단기간 기술 전수, 강의, 연구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특수기술 보유자
- 스포츠 선수, 코치, 예술 활동 종사자
C-4 비자 신청 방법
기본 요건 확인
- 한국에서 90일 이하로 근무할 예정인가?
- 한국 기업이나 기관에서 초청장을 받았는가?
필요 서류 준비
- 여권 및 여권용 사진
- C-4 비자 신청서
- 초청장 및 근로 계약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 (초청 기업 제공)
- 학력 및 경력 증명서 (필요 시)
- 재정 증명서 (은행 잔고 증명서 등 필요할 수 있음)
- 범죄경력증명서 (일부 국가 대상자 필요)
대사관 또는 영사관 방문 접수
신청자는 본국의 대한민국 대사관/영사관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 한국 초청 기관이 있는 경우, 사전 허가 요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.
심사 및 승인
- 일반적으로 1~4주 내에 심사가 완료됩니다.
-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
비자 발급 후 입국
- 승인 후, 대사관에서 비자 스티커를 여권에 부착
- 대한민국 입국 후, 90일 동안 근로 가능
C-4 비자 연장 및 변경 가능 여부
유효기간: C-4 비자는 기본적으로 90일 이내로 발급되며, 원칙적으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.
예외: 프로젝트 연장이 필요한 경우, 출입국관리소에 추가 심사 요청 가능
장기 취업 희망 시: 90일 이상 취업이 필요한 경우 E-7(전문취업) 비자로 변경 가능
C-4 비자로 할 수 없는 것
- 90일 이상 근무 (E-7 비자 필요)
- 학생 또는 관광 비자로 체류
- 비자 승인받지 않은 회사에서 근무
C-4 비자 신청 시 주의할 점
- 불법체류 주의: 90일 초과 시 불법체류로 간주되며, 향후 한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근무 조건 준수: 승인받은 직종 외 다른 직업에서 일하면 불법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- 초청 기업 신뢰성 확인: 초청 기업이 공식적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C-4 비자로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나요?
아니요. C-4 비자는 특정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.
Q2. C-4 비자를 받기 어려운가요?
고용계약서 및 초청장이 있으면 승인 확률이 높습니다. 하지만 서류 미비 시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Q3. C-4 비자 연장은 불가능한가요?
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출입국관리소에서 심사 후 연장 가능성이 있습니다.
정리하면
- C-4 비자는 90일 이하 단기 취업 비자
- 비자 신청 시 고용계약서 & 초청장 필수
- 대사관 방문 신청 후 1~4주 내 승인
- 불법체류 및 승인되지 않은 근무 주의
추가 정보는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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