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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 살아요

한국 C-4 비자: 단기취업비자 신청부터 발급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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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-4 비자는 한국에서 90일 이하의 단기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.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 C-4 비자란?

C-4 비자는 대한민국에서 90일 이하의 단기 근로를 허용하는 비자로, 다음과 같은 직종에서 활용됩니다.

  • IT, 예술, 엔터테인먼트 전문가 초청
  • 방송, 영화, 광고 출연 (연예인, 모델, 배우 등)
  • 단기간 기술 지원, 강의, 컨설팅 제공
  • 스포츠 선수 및 예술가

주의: 90일 이상 취업이 필요하면 E-7(전문취업)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.

 C-4 비자 신청 대상

다음과 같은 외국인이 C-4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한국 내 기업과 90일 이하의 근로 계약을 체결한 단기 계약직 근로자
  • 방송, 영화, 광고 출연을 위한 연예인, 배우, 가수, 모델
  • 단기간 기술 전수, 강의, 연구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특수기술 보유자
  • 스포츠 선수, 코치, 예술 활동 종사자

 C-4 비자 신청 방법

기본 요건 확인

  • 한국에서 90일 이하로 근무할 예정인가?
  • 한국 기업이나 기관에서 초청장을 받았는가?

필요 서류 준비

  • 여권 및 여권용 사진
  • C-4 비자 신청서
  • 초청장 및 근로 계약서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(초청 기업 제공)
  • 학력 및 경력 증명서 (필요 시)
  • 재정 증명서 (은행 잔고 증명서 등 필요할 수 있음)
  • 범죄경력증명서 (일부 국가 대상자 필요)

 대사관 또는 영사관 방문 접수

신청자는 본국의 대한민국 대사관/영사관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 한국 초청 기관이 있는 경우, 사전 허가 요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.

심사 및 승인

  • 일반적으로 1~4주 내에 심사가 완료됩니다.
  •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

비자 발급 후 입국

  • 승인 후, 대사관에서 비자 스티커를 여권에 부착
  • 대한민국 입국 후, 90일 동안 근로 가능

 C-4 비자 연장 및 변경 가능 여부

유효기간: C-4 비자는 기본적으로 90일 이내로 발급되며, 원칙적으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.

예외: 프로젝트 연장이 필요한 경우, 출입국관리소에 추가 심사 요청 가능

장기 취업 희망 시: 90일 이상 취업이 필요한 경우 E-7(전문취업) 비자로 변경 가능

 C-4 비자로 할 수 없는 것

  • 90일 이상 근무 (E-7 비자 필요)
  • 학생 또는 관광 비자로 체류
  • 비자 승인받지 않은 회사에서 근무

 C-4 비자 신청 시 주의할 점

  • 불법체류 주의: 90일 초과 시 불법체류로 간주되며, 향후 한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근무 조건 준수: 승인받은 직종 외 다른 직업에서 일하면 불법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  • 초청 기업 신뢰성 확인: 초청 기업이 공식적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.

 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C-4 비자로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나요?

아니요. C-4 비자는 특정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.

Q2. C-4 비자를 받기 어려운가요?

고용계약서 및 초청장이 있으면 승인 확률이 높습니다. 하지만 서류 미비 시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Q3. C-4 비자 연장은 불가능한가요?

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출입국관리소에서 심사 후 연장 가능성이 있습니다.

정리하면

  • C-4 비자는 90일 이하 단기 취업 비자
  • 비자 신청 시 고용계약서 & 초청장 필수
  • 대사관 방문 신청 후 1~4주 내 승인
  • 불법체류 및 승인되지 않은 근무 주의

추가 정보는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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